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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464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 1. 9. 소외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7. 1.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08. 12. 15. 접수번호 제205396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별로 각 채권최고액은, 피고 B가 7,250,000원, 피고 C이 8,700,000원, 피고 D가 7,250,000원, 피고 E가 12,470,000원, 피고 F가 26,100,000원, 피고 G이 23,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들이 평당 30만원씩의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미리 지급하겠다고 하여 미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인 투자금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발생일인 2008. 12. 15.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저당권 부존재 또는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2008년경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I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