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7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5. 10. 2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중앙 슈퍼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남당 길 47 하동 초등학교 앞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