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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9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교회의 내부 분쟁 수습과정에서 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 인쇄물을 작성ㆍ배포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인쇄물에서 사용한 ‘광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요건인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단체 산하 'E교회'의 교회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파송된 F위원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교회에서, 위 교회의 원로 장로인 피해자 H(70세)가 평소 피고인들의 일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E교회 F위원회가 E교회 성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위 교회분쟁을 아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인 “주동자 H 장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광란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흥분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쇄물 내용 중 ‘주동자 H 장로’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광란’, ‘행패’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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