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D의 번호불상 흰색 벤츠 승용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씩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 필로폰 5g씩 들어 있는 비닐봉지 4개 등 필로폰 합계 50g을 1,50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H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합계 30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밤 평택시 J 주택 K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L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4.2g을 받고, L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넣어 생수에 희석하고,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저녁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3 항과 같이 L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