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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31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 등기 1) 원고들은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7. 10. 30. 그 중 각 496/99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G 또는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 C의 임대차계약 및 차임연체 1) 피고 C는 2016. 7. 29.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비닐하우스 50㎡(이하 ‘이 사건 1임차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68만 원(수도세 포함, 매월 29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자진 퇴거하기로 특약하였다. 2) 피고 C는 위 1임차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지붕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2016. 11.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D의 임대차계약 1) 피고 D는 2014. 2. 28. H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⑨,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비닐하우스 50㎡(이하 ‘이 사건 2임차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매월 1일 지급),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자진 퇴거하기로 특약하였고, 매월 차임 40만 원에 이행강제금을 더하여 68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는 위 2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