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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8824

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1,300만 원, 2012. 8. 9.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처(妻)인 C을 상대로 위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296호)을 신청하여 2015. 3. 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직접 차용인으로서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책임으로서 위 1,8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위 1,8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이 차용한 위 1,800만 원이 일상가사를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서 C의 남편인 피고가 C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