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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4고정171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년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약 268.66㎡의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4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7. 24.경부터 2014. 5. 13. 1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를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소속 지방공업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 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