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3. 평택시 B 전 1,98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1,004,966,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경기도 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 평 택 D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경기도 고시 E), 2008. 4. 14. F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경기도 지사는 2010. 11. 24. 사업 시행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G). 라.
이 사건 조합은 2014. 5. 22.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 계획인가를 받고, 2014. 6. 1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6. 27. 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마. 평택시장은 2017. 12. 1.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116,416,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 소득세 82,872,36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6. 1. 원고에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116,743,050원( 가산세 포함) 을 추가로 경 정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6. 22.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