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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7다53661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인데 위임인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2016. 5. 25. 수임인인 피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위임사무의 범위,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비용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에게 선지급하였거나 따로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민법 제688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