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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7 2016고정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와 2014.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C 협회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3. 20. 경 군포시 D 210동 9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내준 불상의 양식에 “ 재직증명서, 소속 : ( 사단법인) C, 직위 : 음악 교습( 우쿨렐레), 성명 : B, 생년월일 : E., 입사 일 : 2013. 05. 13.,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경기도 군포시 D 210동 906호,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3월 20일, ( 사단법인) C 협회장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경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인근에서 위 출력물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협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사단법인 협회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2. 경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143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양식에 “ 재직증명서, 소속 : ( 사단법인) C, 직위 : 음악 교습( 앙상블), 성명: A, 생년월일 : I, 입사 일 : 2012. 02. 03.,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143동 101호,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3월 07일, ( 사단법인) C 협회장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 협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사단법인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