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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2 2015가단1551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4. 12.경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