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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6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6: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모텔 5 층 로비에서, D(26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D은 21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혈종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빌미가 될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입혔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많이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