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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6666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주택조합은 2016. 10. 11.경 충북 진천군 D 일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7. 7. 3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그 무렵 C주택조합(발주자)과 피고 회사(수급인) 및 F(하수급인)은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C주택조합(발주자)이 F(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7. 12.경 C주택조합에 기성금 청구(제4회, 공사대금 927,000,000원)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438,040,060원(골조)을 하도급대금 직불금으로 하수급인 F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가 2018. 1. 8. F의 요청에 의하여 H의 처 I의 계좌로 위 직불금을 입금해주었다.

한편, 원고 A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맡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형틀공사는 2017. 9. 9.경부터 2018. 1. 6.경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함에 따라 2018. 1.초순경 골조공사가 중단되었고, H는 2018. 2. 27. 위 지역주택조합(G 주식회사)으로부터 F의 기성(제5~7회) 공사대금 직불금으로 391.003,292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직불금 중에서 형틀 팀장인 원고 A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들은 2017년 12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8. 3. 6. 선정자 J 등 근로자들(13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