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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40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기망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2009. 6. 1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땅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지급보증서를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웅진수협 G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 및 E는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2009. 7. 21.경 같은 계좌로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금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