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731,000원, 원고 B에게 510,452,800원, 원고 C에게 384,621,000원, 원고 D에게 13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F도시개발사업지구내 G에서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해당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을 납부하였다.
구분 계약일 호실 총 공급금액(원) 납입 계약금(원) 납입 중도금(원) 원고 A 2012. 9. 3. 115호 755,462,000 75,546,200 226,638,600 원고 B 2012. 8. 24. 207호 1,022,264,000 102,226,400 306,679,200 원고 C 2012. 8. 23. 120호 769,242,000 76,924,200 230,772,600 원고 D 2012. 8. 31. 121-2호 271,148,000 27,114,000 81,344,400 원고 E 2012. 8. 27. 201호, 202호, 203호 1,694,940,000 169,494,000 508,482,000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3. 4. 26.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4. 30. 강제경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세정디앤씨에 매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2012. 12. 예정)로부터 3월 이내에 입점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3조 제4항), 이러한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제4조 제3항).’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들이 입점예정일 2012. 12.부터 3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