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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001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배관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공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0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5. 27. 광인산업 주식회사(이하 ‘광인산업’이라 한다

)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등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무렵부터 광인산업의 직원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의 운영 실태 피고는 종전 회장의 2010. 12. 31.자 임기만료 후 전임 회장 D이 2012. 7.까지 회장 업무대행을 하였고,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관리사무소장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임 회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되고, 전임 회장인 D도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반납하여 2012. 7.경부터 C이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운영 및 지출을 전담하였다. 라.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4. 5. 29.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개선 ESCO 용역사업(기계실 및 난방설비개선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총 공사비 944,350,000원 공사원가계산서상 장비설치공사(난방용판형 열교환기등)에 78,399,000원, 기계실배관공사에 55,514,000원, 배관공사(난방급탕배관공사 190,984,000원, 동지하 배관공사 122,209,000원, 옥외배관공사 103,546,800원)에 41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