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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이용한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위 각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 유인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4,2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배상금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 배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