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19노2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A
피고인
조아라(기소), 송명섭(공판)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박소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960 판결
2019. 7. 5.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1)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2)항 범죄사실)
사기죄에 관하여, ① 현물인력 자체인건비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물을 편취당한 바 없고, 그 밖에 직접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제1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에게 인건비도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해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위 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 I 허위거래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3)항 범죄사실)
① B와 ㈜ I 사이의 계약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가 핵심이고, '조립'은 결과적인 부분일 뿐 주요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 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를 설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또한, B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시제품 2세트를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I이 설계도를 제공하고, 부품가공을 발주하는 등 모든 시제품 제작준비를 마치고 나서 편의상 조립만 B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생략)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생략한 부분)와 같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물인력인 H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급여가 월 166만 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월 연구비를 1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참여율 80%를 적용, 월 144만 원씩 5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마치 연구기간 중인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720만 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0,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되(제19조 제4항 본문),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제19조 제9항, 별표2의2 제1의 자항)하는 사실(증거기록 3,874쪽 이하), ② 사업단 유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F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인 B가 맺은 사업단과제 1단계 협약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피고인 A)은 사업단장이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되(제3조 제2항),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제4조 제3항)하는 사실(증거기록 90쪽 이하),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는, 1차년도 정부출연금 4억 9,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6,400만 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원, 민간부담금 1억 6,700만 원, 3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9,000만 원, 합계 정부출연금 15억 6,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2,1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사실(특히 증거기록 1,783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민간부담금 8,09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이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80,900,000원에 관한 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신고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80,9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80,900,000원 상당의 현물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06 판결(축소사실인 사기미수죄의 경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협약상 1단계 협약기간은 2016. 8. 1.부터 2019. 4. 30.까지(33개월)간이며 그 중 당해연도 협약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4. 30.까지(9개월)간이다. 1차년도의 연구개발비는 654,000,000원인데, 그 중 490,000,000원(약 75%)은 정부출연금, 164,000,000원(약 25%)은 피고인이 분담하는 민간부담금이며, 피고인은 민간부담금 중 10%인 16,4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0%인 147,000,000원은 현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및 이후 협약기간 중 허위 내용이거나 혹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위조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다)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는 피해자에게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17. 5. 급여지급내역과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금 제출하여 민간부담금 지출내역 등을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7면 이하 및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시로 현물부담 인건비 변경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음에도 당해연도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 BD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진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불거졌으며 2017. 7. 무렵 환경부 등이 피고인의 연구비사용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2. 무렵V, T 및 자신의 계좌로 미지급 급여를 이체하는 것처럼 입금하여 외관을 만든 후 그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무렵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오자 그 때 H, A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그 이체증의 날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였다(그 내용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5와 같다). 협약상대방인 F사업단은 2017. 11.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이 2017. 5. 1.자 기준 해약되었다고 통보하면서 향후 연구개발비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352면 이하), 한편 피해자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고 피해자 측의 별도의 조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Z의 각 경찰 진술).
○ 이 사건 협약과 같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그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지침(이하 각 '운영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1)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 있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분 중 90% 상당이 현물부담이므로 이 사건 협약상 중요한 의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금부담금과 본질상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민간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상 피해자가 부담한 정부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 피해자는 공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적정하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점, 이에 운영규정과 이에 따른 지침은 이를 협약상대방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도 하에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확정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정산금을 확정하는 조치는 피고인의 현물출자 채무 이행 완료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문제되면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기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위조된 서류를 갖춰 피해자에게 신고한 시점에 이르러(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해연도가 끝난 뒤에 정산하려는 의도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되자 앞서 본바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돌려받아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만들고 이체증을 변조하였고,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당시의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추인된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번 A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연구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지침 또한 직접비 현물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제6조 제2항)이라고 정하며 지침 [별표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은 인건비에 관한 정산시 제출서류로서 '①참여연구원 현황표, ②급여명세서(월별), ③계좌이체증명'을 요구하여 위 현물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협약당사자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 지급된 인건비 외에 달리 이를 현물부담액을 확정할 기준 또한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자면 피고인이 정하는 대로 현물부담 이행금액이 정하여지는 셈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는 B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함이 없이 월 800만 원의 인건비를 현물부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위 돈을 현물부담액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해자는 경제적 타산에 충실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약상 의무의 객관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 역시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대방으로서 응당 이에 따르는 의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B와의 내부적 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록 사기미수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 I 허위거래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제품 대금 외에 설계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제품 제작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를 설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중 원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내지 제4행을 "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물에서 720만원을 이행한 것으로 정산 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부터 2017.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 상당의 현물부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산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로,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 각 항의 "공제받아 편취" 부분을 "정산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류 위·변조와 페이퍼컴퍼니 및 허위계약서까지 동원하여 보조금을 수급받고 현물부담의무를 면하려고 하였다.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쓰이게 되어 국가적 손해로 귀착됨은 물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적극적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체 피해 회복한 바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조정민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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