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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36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내지 28, 6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전체적으로 ㄷ자 형상이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토지는 가운데 부분(갑 제3호증의2 영상 중 가운데 연한 부분)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높고, 아랫부분이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8, 6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5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3, 63, 28 내지 6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08㎡ 및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