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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7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5:18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C을 만나러 갔는데, C의 남자친구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8세)가 자신에게 "왜 찾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간섭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