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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1777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732,279원, 원고 B, C에게 각 47,950,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14. 4. 6. 18:33경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양평역 방면에서 케이티앤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던 G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4. 8.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 등 좌우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 H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51세 10개월 남짓) 2)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원고들은 망인이 2012. 3. 5.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썬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