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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5호 내지 증 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1. 2013. 11. 23. 16:23경 아산시 E에 있는 F호텔 내 G 편의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 교통카드, 신분증, 면허증, 학생증,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2. 6. 23: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역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상담실에 있는 소파 위에 놓아둔 검은색 나이키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타벅스카드 1장, 현금 10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3. 12. 7. 04: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주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200,000원, 직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3. 12. 14. 23:50경 피해자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