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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5세) 의 어머니인 D과 알고 지내 오던 중 2017년 여름 경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F,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팬티만 입고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성기를 꺼내

어 비비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피해자 모 D 상대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및 첨부, 피해자의 모 진술 협조를 위한 전화통화, 피해자의 모 진술 협조 면담 등, 피해자의 모 상대 범행 일시 확인, 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 중)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와 2017. 12. 1.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