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부여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남 부여군 B 약 8,35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부지를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지의 무단전용은 산림자원 훼손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의 면적이나 복구비용이 크고, 원상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산지의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산지전용에 대해 유서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