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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3 2015고단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그 양도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놀뫼새마을금고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계룡축산농협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농협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수기 렌탈업체와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할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와 계좌번호 명의자가 같으면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본인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사은품으로 현금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가 F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정수기 렌탈회사로부터 정수기와 사은품 등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