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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6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사기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이상)의 하한보다도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