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25 2013가단106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1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 부터 2015.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던 중, 2012. 12.경 차녀 E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앞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고물상을 직접 운영하되 전 운영자인 원고에게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2012. 12. 4. 피고의 이 사건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 대출한도가 40,000,000원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3. 7. 28. 기준으로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원리금은 39,911,579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자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당시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

상기 본인들은 이 사건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계약날짜는 2017. 12. 25.까지로 합의하고 그 이후 계약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한다.

2. 차량(집게차, 1톤 화물차)은 금일(2013. 7. 25.)부로 피고에게 양도한다.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