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택시운전을 하면서 개인채무와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여 택시운전 수익만으로 연체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덤프트럭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뒤, 명의이전이 안 된 중고차(소위 대포차)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볼보 덤프트럭 차량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직원에게 “차량구매대금 197,400,000원 전액을 대출해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로 72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17.경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덤프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위 덤프트럭 차량을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4. 2.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금과 기존에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및 연체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덤프차량 운행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와 위 덤프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위 덤프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197,4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