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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38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82]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E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F, G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H, I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H, J 및 위 신미주파 조직원인 K, L를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F, J, M, N, O, P 및 신미주파 조직원인 Q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F과 M, O, N, P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T, U에게, 2013. 12.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V, W 및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 조직원인 X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또,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2013. 10. 11.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Q와 J이 ㈜Y 및 ㈜Z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나아가 2014. 1. 초순경에는 위 신안동파 조직원인 AA 및 AB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제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F, G, H, J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 및 E의 제의를 받을 때, 피고인 및 E가 자신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