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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위 챗 (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기 직전 페이스 북을 통해 ‘ 위험이 따르는 일이 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 받아 전달해 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람들을 만 나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해 주면 성공할 경우 보수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대면 책 및 전달 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7. 20. 13: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등 국제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