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초사실
원고는 2004.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8. 23. 접수 제359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이 법원 영등포등기소 2004. 7. 22. 접수 제409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C은 2009.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자1238 사건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C에게 대리권수여를 한 바 없고,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리권 흠결로 인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