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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차량 광택 전문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내부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한 다음, 광택 작업을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주)엔카네트워크’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윗부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한 차량이 어머니의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고),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나자 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