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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32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가 2015. 4. 20.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5. 12.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8. 10.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8. 19.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대리인은 위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9. 20.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