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이 법원 배상신청인 AP, AT의 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 배상신청인 AP은 편취금 463,800원의 지급을, 이 법원 배상신청인 AT는 편취금 705,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배상신청 금액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 AP에게 편취금 463,800원을, 위 배상신청인 AT에게 편취금 705,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이 법원 배상신청인 AP, AT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5282」부분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