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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9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에게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장애인용 삼륜 오토바이의 처분( 위탁판매) 을 의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