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갑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을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을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병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병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유아이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성에이스판넬 주식회사(이하 ‘한성에이스’라고 한다)는 2005. 12.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한성에이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6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5. 10. 31.경 한성에이스와 한성에이스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액 233,800,000원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생략)를 발급해 주었고, 한성에이스는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한성에이스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9. 3. 한성에이스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08. 10. 21.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성에이스의 대출금채무 중 119,048,013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에서는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우선충당순서를 정하면서 제1항에서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 중 2005. 10. 31., (보증번호 생략)에 의한 보증부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의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담보물 관리비용 포함)”을, 제3항에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차액(다만 2007. 2. 1. 이전 보증서 발급분의 경우: 보증부대출 중 양수인 책임부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에 우선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순서대로 ‘제1 약정’, ‘제2 약정’이라고 한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3. 기은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한성에이스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한성에이스에 양도통지도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한성에이스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취득하였다.
(5) 한성에이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2009. 4. 20.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원고와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각 원금 전액과 개시전이자는 현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2010년부터 변제하기로 정해져 있다.
(6) 한성에이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법원은 2015. 3. 18.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여러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억 원(그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234,000,000원이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5,000,000원에 관해 이의를 진술한 다음, 피고가 우선회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비용역비는 제1 약정의 ‘담보물 관리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제2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 차액분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개시후이자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 배당금은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등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한성에이스의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분배할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연 4.5%의 이자에 따라 피고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는 등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여전히 원고가 채무자의 보증인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성에이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연 4.5%의 이율에 따르는 것으로 제2 약정을 해석하여 피고의 채권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가 제1 약정에 따라 경비용역비를 우선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은 제1 약정에서 보증부대출의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 관리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고가 우선적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문언과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한성에이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가 제1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우선회수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