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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52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6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에 평소 위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손괴되어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인 C(BMW) 승용차를 비정상적으로 주차하여 입주민과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