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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B, 웨이터 D, 여종업원 E(E, 30세), F(F, 26세)를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은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2. 27. 21:00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 G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5,000원은 종업원인 E과 F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지배인으로, 피고인 D은 웨이터로 각 근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