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7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7. 11.경 B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40만 원을 제외한 360만 원을 지급한 뒤, 10일간 이자로 40만 원씩 상환 받아 연 40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이자납입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B에게 법정이자 초과분을 반환하여 B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