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35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1. 25. 차량딜러인 D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E이 F BMW X6 차량을 고소인에게 판매하면서, 사실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전손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엔진 및 미션 부분은 BMW A/S에서 보증수리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서 판매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매입시 D 및 E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위 대기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각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144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