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7. 14. 13:30경부터 14: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에게 “씨발년, 씹못할년 보다 낫지 않냐”, "한국년들은 맛이 없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B은 위 식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떠드는 등 약 6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특정 손님을 내쫓아 그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