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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3. 02:50 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2차 204동 402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심야에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며 노래를 불러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D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이 제지시키면서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에 데려가 가족에게 인계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에 피 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력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