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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49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0. 1. 14. 18:09경 인천 서구 검암동 556 검암 사거리에서,

2. 2010. 7. 5. 02:32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107.5킬로미터 지점 수암터널 부근에서,

3. 2010. 7. 10. 02:17경 인천 남구 용현5동 627의 563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

4. 2010. 7. 24. 20:3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의2 문학터널 부근 도로에서,

5. 2010. 11. 17. 01:3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7 유천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

6. 2011. 2. 23. 22:32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전국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7. 2011. 3. 11. 02:47경, 2011. 3. 26. 01:58경, 2011. 3. 27. 01:13경 및 2011. 3. 27. 21:50경 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남중 부근 도로에서,

8. 2011. 4. 2. 04:1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명관 앞 도로에서,

9. 2011. 4. 3. 22:01경 청주시 흥덕구 전국 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10. 2011. 4. 4. 23:16경, 2011. 4. 5. 01:23경 및 2011. 4. 5. 23:11경 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 남중 앞 도로에서, 11. 2011. 4. 8. 21:0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 입구도로에서, 12. 2011. 4. 10. 05:58경 및 2011. 4. 13. 03:28경 각 부평구 일신동 103 일산종합시장 입구 도로에서, 13. 2011. 4. 17. 17: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94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수사기록 1권 5쪽),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수사기록 1권 6쪽),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서(수사기록 2권 4쪽), 자동차등록원부(갑)(수사기록 2권 22쪽)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