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4963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15, 16, 18, 22,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5. 20. 농축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나. 원고는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6. 30. 피고와 남양주시 D 지상 60평형 2동, 30평형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인도일 2014. 7. 15., 기간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위 30평형 1동에 대하여 인도일까지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2,700만 원은 2014. 8. 6.경 각 지급하였고, 이후 2014. 8. 15.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경 해썹 관련 컨설팅 업체인 ‘E’에 의뢰하여 해썹 인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컨설팅 업체 직원인 C으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수차례 금속검출기, 3단 세척조 설치 등 해썹 시설 보완을 요청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해썹 시설은 완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산물 가공 업체인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썹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