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2:44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5호 선 아차산 역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바람 드리 9길 2 풍 납 도깨비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긴급신고 전화를 건 다음 " 국가를 전복하겠다", " 전철역이다, 미국을 파괴하겠다", "ICBM으로 파괴하겠다 "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112 신고사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