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3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75에 있는 농림 축산 검역본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 전과가 있고 2013. 7. 3.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