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1:10 경 서울 중구 C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배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왼쪽으로 넘어뜨린 후 목 뒤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관련), CCTV 영상 사진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