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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설시한 무죄의 이유들에 위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화장실은 출입문을 열면 바로 정면의 벽 모서리 부분에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가 세면기에서 손을 씻고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왼손으로 출입문을 여는 순간에는 피해자의 왼쪽에 있는 벽과 피해자 사이에 공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세면기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피고인이 세면기 왼쪽 옆에 있는 남자 소변기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짧은 순간에 자신이 서있던 곳에서 몇 걸음을 옮겨 피해자를 따라가서 공간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당시 위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이었고, 좌변기가 설치된 칸막이 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