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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3구합223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6. 방염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인트로에프앤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D팀에서 실측, 방염, 시료절취, 문서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6.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망인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동료 직원 E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두통, 구토,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12. 8. 06:05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사 F가 2012. 12. 8.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주된 업무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염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도료에는 여러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메틸에틸케논(Methylethylketone) 등은 기침,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과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적인 중독 시에는 비가역적 뇌병증, 미만성 뇌위축까지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사망 무렵 출장이 잦았고, 신입사원 교육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2012. 11.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