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는 바람에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다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남편인 피고인과 합의한 점,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2: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1동 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도 안하고 술만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하도 집요하게 추궁하여 그냥 인정해 버렸다고 하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